2022년 세제개편안 요약, 2023년 세제혜택 식대 비과세 등

정부는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서 세제개편안을 냅니다. 2023년에 적용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세제개편의 방향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안정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역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변경
  •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5,000만원 이하로 변경

출처 기획재정부

  • 급여 중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식대 비과세 20만원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눈에 띄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현재 최대 월 10만원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는데요, 고물가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서민층의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야모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찬성했습니다.

 

식대비과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줄일 수 있기에 많은 사업장에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었고, 근로자 역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 시 식대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0만원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구간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년에 16~19만원 정도 세금이 감소되며, 5000만원 이상 8800만원 사이의 구간일 경우 1년에 대략 26~30만원 정도의 세금이 감소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

  • 2023년 세제혜택 중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 술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입니다. 다만 개정되는 안은 면세한도 800달러로 늘어나며 술 2병 (2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입니다. 제주도 면세한도 역시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면세점 한도 상향되며 술 2병, 4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림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함

올해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세수효과는 마이너스 1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3일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직장인분들은 꼭 2022년 세제개편안 챙기셔서 2023년 세제혜택들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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