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2023년 적용되나
이번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날것이다 라는 2023년육아휴직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도 출산휴가 90일 이후 2023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6개월을 보장받고 못받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정부가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서면서 현 세대의 육아휴직을 2023년에는 연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대응으로 연장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언급만 된 것이지 아직까지 박차를 기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에 조금 답답합니다. 막상 내년이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혹시라도 소급적용이 안되는건 아닐까, 어떤 기준으로 6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6개월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최대 1년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1년 다 쓰기가 눈치보이는 회사나 부서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예 일을 관두기도 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에 6개월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사회통념상 그래도 1년은 편히 쉬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식개선에 육아휴직1년6개월 적용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경제정책방향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아, 출산 인센티브 강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 국가돌봄책임강화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 및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이고요.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은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반려되지 않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2023년은 정책이 바뀜에 따라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이 모호하네요. 저는 일단 365일에서 20일 제외한 345일을 육아휴직으로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 그 이후의 삶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이와 마음편히 보낼 시간이 기대가 되면서도 사실은 1년 그 이후의 삶이 더 걱정입니다. 36개월간의 애착형성기간을 가지라고는 하는데 이는 사회제도가 따라주지 않아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의 마음도 쉽게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1년6개월 소급, 연장 모든것이 원활하게 억울한 사람없이 적용받아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회적인 고충을 하루빨리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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