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도입 시행 만나이 술 먹는나이 (만나이통일법)

만나이 도입 임박

병원가서 서류떼보면 나이가 만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실생활에서는 만나이보다 많고, 실생활에서 나는 대체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 그에맞는 나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지났느냐를 따지는 만나이가 머리아프기도 하거든요.

전국민 어려지는 날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 두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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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통일법 만나이 도입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6월이 되면 사회적, 행정적으로 혼선을 불러일으켰던 만나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사람들은 특히 이 만나이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그냥 90년생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이 시행

  • 만 나이 시행 전 (태어나면 1살) > 시행 후 (태어나면 0살, 다음년도 생일이 되어야 1살)
  • 술, 담배 -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연도에 태어난 연도 빼고 19살이면 구매할 수 있음
  • 입학 -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가는 나이 현재와 같음
  • 청소년 보호 목적인 경우 생일 지나기 전, 후 따지지 않고 현재연도에서 태어난연도 빼는 '연나이규정' 시행중

만나이통일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보면 몇년생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듣기보다 업주 입장에서는 민증 한번 더 확인해보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3년 기준으로 04년생부터 술을 판매를 하면 되겠네요.

만나이계산방법

아직 2023년 6월이 다가오지 않았기에 현재 기준으로 만나이계산방법을 알아보면, 현재 2023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하면 만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6월 이후부터 만 나이 도입되고 정착하면, 출생한 연도가 0세가 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먹는 것으로 전 국민이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살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이 어려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나이

대한민국 만나이가 적용되면 전국민이 한살 어려지니까, 술 먹으려면 그럼 1년 더 기다려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0살이 되는 2004년생 분들은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성인임을 인정받게 되고, 술집도 갈 수 있고 술을 구매하고 섭취도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를 말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만나이 도입 시행 이후 어느정도 소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나이 말하는 문화가 정착만 된다면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기준에서 해방되어서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나이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30대가 되었다가 만나이통일법 기준으로 29세가 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기분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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