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알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지 12개월 지나면 퇴직금이 1년마다 월급만큼 쌓이는 것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직원을 위해서 일정액의 퇴직급여를 확정지어 놓는 편인데요.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됨
- 적립금 운영의 주체는 기업이며, 퇴직급여로 줄 돈의 최저 60% 이상을 적립
- 근속년수 30일분 이상 평균 급여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운용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 기업이 부담할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이미 확정됨
-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운용가능
- 퇴직연금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별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DB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신분은 퇴사 전 보너스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여가 많이 잡혔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더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방법
-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근로자 IRP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는 IRP를 해지해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단, 원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적립을 해 둔다는 취지의 통장이지만, 바로 쓰고 싶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IRP 해지는 앱으로 가능하고, 창구에 가셔도 됩니다. 수령할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의 경우 적립일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 규약 규정에 따릅니다.
적립시기는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 매월 같은 급여날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얼마가 적립되었다고 문자로 안내받고 있습니다.
원금잔액 합계 관련해서 금액도 가능하며, 표기되는 금액이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된 경우에 퇴직연금에 최근에 가입하여 적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따로 안내받지 않고 있으시다면 회사측에서 적립하고 있는 내역을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적립시기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퇴사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금액을 모두 불입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으로서 잘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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