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혜택 카드납부 카드실적 잡힐까요?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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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의 시즌이 왔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미납하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납부 시 카드납부가 가능한지, 재산세를 납부해도 카드실적이 잡히는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

최근에 집을 팔아서 재산세를 안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날짜를 확인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만약 6월1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1일 이후 등기 이전을 했다면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가격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공정시장가액인 60%를 곱하여 차등없이 과세표준이 산출되었지만, 2023년 한시적으로

  •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주택가격이 3억이하는 43%
  • 3억초과 6억이하는 44%, 6억초과는 45%가 차등 적용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인 경우는 기존처럼 주택가격의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

 

재산세 카드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 마감에 앞서 카드사에서는 여러가지 카드납부 이벤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세랑 다르게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카드활용이 이득입니다.

카드 이외에도 위택스, 지로, 인터넷, ATM, ARS, 가상계좌,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고, 직접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산세납부를 해도되지만 이왕 내는 돈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봅시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재산세 카드혜택 이벤트

재산세가 500만원 넘어가면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신한카드 -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시 0.17% 캐시백 (100만원에 1,700포인트)
  • 국민카드 - 세금 납부할 때 마다 1,500포인트씩 적립 (7월 9월 두번이면 3,500포인트)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M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
  • 롯데카드 -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이벤트 응모하면 스타벅스쿠폰 2장
  • 네이버페이 - 10만원 이상 재산세 내면 네이버페이 5,000포인트 증정 (1만명 추첨)
  • 카카오페이 - 70만원 이상 재산세 낸 모두에게 1,000원 지급 및 상품권, 커피쿠폰 지급
  • 현대카드 - 무이자할부 지원
  • 하나카드 - 무이자할부 지원
  • 비씨카드 - 무이자할부 지원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

재산세 카드혜택을 알아보았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알아야하겠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산세액을 조회하고, 카드 혹은 간편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는 보통 7월 마지막주 재산세 고지서 발행 후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7월 이내로 재산세 완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카드로 결제하고 혜택도 꼼꼼히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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