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희는 세금을 내잖아요. (15.4%) 따라서 막상 만기가 되서 적금이나 예금 이자를 받아보면 적다고 느끼는데… 과세를 저율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받는 이자가 많아지니 이득입니다! 즉, 비과세는 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을 말한답니다. 비과세 금액 세율, 그리고 저율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봅시다. 저율과세 한도조회 저율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입니다. 한도 조회는 가입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적금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내고 조합이 된다 예금, 적금상품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받는다 조합원이 되면 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준조합원 자격으로 저율과세 적용 조금 다르게 비과세 대상자는 만 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