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당연히 신청해야죠 저는 임신 8개월에 벌써 진입했답니다. 5주 정도 지나서 피검사를 하고 임신을 확정받았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이제 뚜부를 만나기까지 100일도 채 안남았다는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임신 극초기증상 역시 초반에는 울렁거림들도 있었지만 갈수록 저는 큰 이벤트가 없는 산모인 것 같은데요, 임신을 확정받으신 모든 예비맘들 축하드리며 임산부 단축근무 및 극초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신다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허락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근거..